금융지주·은행 44곳 현장·서면 점검 병행
CEO 내부통제 관리·이사회 감독체계 집중 확인
대형 금투·보험사 초기 이행 상황도 함께 점검
금융감독원이 이달 21일부터 금융지주·은행과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제도 도입 초기인 업권의 내규·시스템 구축 상황과 대표이사·이사회 중심의 내부통제 이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 미비점은 개선 권고하고 모범사례는 업계에 확산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올해 하반기 금융권에 대한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62곳 중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인 18곳을 제외한 44곳이다.
금감원은 업권·규모·시범운영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 지주 1곳, 시중은행 5곳, 지방은행 1곳, 외국계 은행지점 1곳 등 총 8곳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회사는 9월 중 서면 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와 이사회 보고 의무 이행 여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감독 체계 적정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또 지난 7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보험사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제시한 권고사항 반영 여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점검에서 확인된 미비점은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과 업계 설명회를 통해 공통 미비점과 모범사례를 공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현업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책임과 역할로 인식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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