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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배신자' 소란 전한길 징계 개시…14일 본인 소명 듣는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 징계 관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 연설 중 "배신자"라며 반탄파 지지자들을 선동해 소란을 피운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 위원장은 지난 8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 씨가 소란을 피운 일이 징계 개시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에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 씨에게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윤리위는 전 씨에게 징계 소명 절차를 알리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전 씨가 14일에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갖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징계를 한다면 수위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주의가 있다. 이를 그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수 있지만, 이는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 정당은 일극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며 "합동연설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맘에 들지 않는다고 배신자라고 소리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개인적 의견으로 "(전 씨의 행동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지 않냐"며 "다른 윤리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서 (확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다"고도 했다.

 

당헌·당규상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전 씨가 특별대우 받아서도 안되지만 다른 당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받으면 안 된다"며 "전 씨에 대해서 공람 종결이라든가 주의 정도로 그칠 것 같으면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전 씨가 할 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본인에게 소명 절차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전 씨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발언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서 할 수는 있지만 선관위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법조인으로 판사를 오래 했는데, 내용에 있어서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만 옳은 말을 해도 절차는 지켜야지, 이를 무시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씨는 앞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등에 출입하지 못할 예정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출입기자 등록 규칙에 따라 당 관련 취재 활동은 공보실에 출입 등록을 마친 기자만 가능하다"며 "'전한길 뉴스'는 국회 출입기자 미등록 상태라 합동연설회 취재 자격이 없다. 내일 합동연설회 참석도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가 너무 전씨 중심으로 흘러가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이 가진 장치를 동원해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함인경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도 "연설회장에서 일체의 장내 질서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장내 질서 문란 행위 발생 시 선관위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상징하는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기자 자격으로 입장해, 반탄파 후보들이 연설할 때는 호응을 유도하고 찬탄파 후보들이 연설할 때는 "배신자" 구호를 연호하도록 해 요주의 인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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