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보람·교원·대명 '상조+가전' 허위광고 적발… 시정·공표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가전 결합상품으로 '무료 혜택' '가전 증정' 등으로 홍보하며 소비자를 오인시킨 4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가전제품을 마치 무상으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무료 혜택" 등 문구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과 별도의 가전제품 할부계약(만기 3~5년)을 동시에 체결해야 했다.
소비자가 가전 대금을 환급받으려면 상조 계약 만기까지 모든 할부금을 완납하고, 상조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아야 했다. 중도 해약이나 서비스 이용 시 가전 대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거짓·과장·기만적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4개 사가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시정명령 사실을 알리는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표명령은 각사 홈페이지에 6~7일간 게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조업계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경각심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은품'이나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대금과 납입 기간, 해약환급금 조건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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