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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손실 코인 대신 보상해준다고?"…가상자산 투자사기 6개월 새 59%↑

사칭·위조 문서·가짜 거래소 통한 사기 반복…보상 명목 코인 요구는 의심해야
금감원 “정부기관은 손실 보상 문서 발송 안 해.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필요”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여 손실 보상금(환불금)이 코인으로 지급된 것처럼 지갑 화면을 조작한 후 출금을 요청한 화면/금융감독원

#. 지난 6월 30대 A씨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에 과거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연락한 한 남성에게서 '가입비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을 모 증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정부기관 명의의 손실 보상 안내 문서를 제시했다. 이어 특정 거래소에 가입하면 코인 형태로 환불받을 수 있다며 링크를 보냈고, A씨는 여기에 가입해 '지갑' 화면을 확인한 뒤 안심하게 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상대방은 코인이 예정보다 많이 지급됐다며 대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수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총 1억24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출금이 차단되고, 상대방은 끝내 연락을 끊었다.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이를 악용한 투자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에 대한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최근 피해자들이 정부기관 사칭과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 속아 거액을 편취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66건이던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6월 들어 105건으로 급증했다. 6개월 사이 59.1%나 늘어난 수치다. 사기범들은 주로 과거 금융투자나 개인정보 유출로 손실을 입은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피해 회복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범행을 시작한다.

 

이들은 전화나 SNS 메시지를 통해 금융회사 직원이나 정부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가짜 명함이나 위조 문서를 제시해 신뢰를 유도한다. 특히 '손실 보상금' 혹은 '가입비 환불' 명목으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가상의 코인을 무료로 지급한다는 사기가 빈번하다. 이러한 코인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해야 한다며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해당 거래소는 대부분 허위로 조작된 사기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기 피해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반영해 수단만 바꾼 유사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화면에 표시된 수익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라며, 어떤 거래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은 개별 투자자의 손실 보상이나 환불 이행을 지시하는 문서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며,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해당 금융사의 대표번호를 확인해 진위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실제 등록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정식 등록된 거래소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도 일부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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