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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금소처 분리하면 소비자보호 약화…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남겨야”

“금소처 분리하면 소비자보호 약화”…노조, 대통령에 공식 제안서 제출
1998년 이전 ‘은행감독원’ 모델처럼…금감원 내 독립기구화 요구
인사·예산권·평가 체계까지 제시…“형식 아닌 실질 독립 필요”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감원 외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소처는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금감원 내에서 독립된 예산과 인사권을 가진 '기능적 독립기구'로 남겨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모두 금융위원회에 집중되면서 금감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소처를 금감원 외부로 떼어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소처 분리가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독·검사 기능과 민원·분쟁 조정, 피해 구제 업무가 하나의 조직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신속한 대응과 일관된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분리할 경우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 현장 대응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운영하되, 실질적인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소처장을 대통령이 임명 ▲독립적인 인사·예산권을 부여 ▲성과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금소처의 권한 강화를 위해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기능 부여 ▲편면적 구속력 도입 ▲감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규모 금융사고 시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원·분쟁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노조는 과거 한국은행 내 '은행감독원' 사례를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은행감독원은 1998년 금감원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독립적인 인사·예산권을 보유한 채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은행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은감원은 한국은행과는 별도 조직으로, 조직 내 인사 발령·승진·예산 편성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과 인사 교류도 이뤄졌다.

 

노조는 금소처도 이 같은 구조를 참고해 금감원 내부에 두되, 독립적 기구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처장이 금감원장과 동등한 수준의 권한과 위상을 갖고, 별도의 인사 및 예산 운용 체계를 확보한다면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금소처를 별도 기관으로 떼어내는 방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장 대응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27년간 유지되어 온 통합감독체계의 시너지 효과를 살리면서도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기구화"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쌍봉형' 감독기구나 금소처 외부 분리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득보다 실이 명확한 금소처 분리 방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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