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법사위에 회신문 발송… "입법 논의 과정서 한-미간 협조 강화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 하원에 미국 기업이 차별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 서한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 하원에 보낸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짐 조던(공화당)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한 설명(briefing)을 이날까지 요청했다.
미 하원은 한국의 온플법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하는만큼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공정위는 미 하원의 서한을 접수한 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작성해 송부했다.
공정위는 "미 법사위 서한에 대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회신문을 송부하기로 했다"며 "요청 기한 내 회신문을 발송했으며, 향후에도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 중이다. 당정은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도입하고, 미국이 문제삼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관련 입법 논의는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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