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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전통시장 화재 공제 보상한도 1억까지…중기부, 지원책 발표

한성숙 장관,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개최

 

개별 점포에 500만원 냉방기기 설치비 지원

 

韓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실질적 도움 기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전통시장 화재 공제 보상한도가 1억원까지 오른다. 개별 점포엔 최대 500만원의 냉방기기 설치비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2차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재난신속대응 체계'를 주제로 한 이번 간담회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소방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관계자 26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산불, 집중호우 등 각종 기후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의 지원 항목을 확대하고 개별 점포 또는 공용구간에 이동식 냉풍기 및 쿨링포그 설치를 지원한다. 한도는 점포당 최대 500만원으로 공용구간의 경우 시장당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편성된다.

 

현장 중심 대응 체계 강화 차원에서 '원스톱 지원 센터' 운영 범위도 넓힌다. 현재는 피해 점포 수가 많은 시장 중심으로 센터가 마련됐는데 앞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설치될 계획이다. 센터 기능도 확대돼 침수 상품의 위생관리, 심리 치유, 재창업 지원 등의 서비스가 추가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통시장 화재 공제 주계약의 보장한도를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30%대에 머무르는 화재 공제 가입률을 올리기 위한 조처로 이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 공제료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또 사고 하나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을 신설했다.

 

한 장관은 "간담회 건의 사항 중 인공지능(AI) CCTV 설치 지원 등은 빠르게 실천 가능한 과제이므로 다음 3차 간담회에서 개선 사항을 발표하겠다"며 "냉방 설비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운영, 화재 공제 보상한도 상향은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부는 지난달 30일 1차 간담회 당시 건의에 대한 개선 방안도 공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홍보를 협의 중이며 1393개 시장에 관련 자료를 배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정책자금 등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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