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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소상공인, 부동산 임대업 하더라도…주 업종 아니라면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중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새출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대전·전주·부산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융위가 진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채무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약정속도 제고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청자 편의성 제고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채무상환부담, 채무조정 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채무조정 약정 이후 기초 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거나 실업 등으로 상환여력이 감소하는 경우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조정을 허용해달라는 의미다. 

 

 또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하나라도 지원제한 업종(부동산 임대·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소득원이 아니라면 새출발기금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새출발 기금 신청당시 비협약기관 채권으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채무는 협약기관 확대에 따라 추가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때,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했다. 

 

 새출발기금 신청후 채무조정 약정까지 장시간 소요돼 불편함이 고조되는 점,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내일(8일)부터 심사과정 등에 반영해 운영한다. 

 

 우선 여러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완화한다. 

 

 협약기관을 확대했거나 채무조정 추가 신청 해야하는 경우 또 신청후 취약차주로 전환한 경우 재조정할 수 있도록 재안내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약정 체결 속도를 개선하고, 채권금융기관이 빠르게 채무조정을 동의하는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개선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는 인센티브로 현재 이용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유스·카드·햇살론15 등), 정책자금(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등을 안내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관계기관과 긴밀이 점검·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에 대한 홍보전략도 제검토해 용어·설명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다. 상세 FAQ 게재 및 수시업데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다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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