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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J·쿠팡 등 택배업계 ‘불공정 하도급·폭염대책’ 동시 점검

고용부·국토부·공정위 14일까지 합동 불시 점검

 

서울 시내 한 택배물류센터 내부 모습 / 뉴시스

정부가 폭염 속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14일까지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주요 택배 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 안전수칙 이행 ▲휴게시설·냉방장치 운영 ▲장시간 노동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이행 ▲불공정 하도급 계약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우선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살핀다. 상하차장 냉방장치 가동, 시원한 물·보냉장구 지급, 2시간마다 20분 휴식, 119 신고체계 등 기본 수칙 이행 상황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한다. 쉼터(Cool Zone) 설치 확대도 유도한다.

 

국토부는 2021년 6월 체결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주요 내용은 ▲분류작업 원칙적 배제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근무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이다. 또한 서브터미널의 주행로 확보, 휴게공간 운영 등 인프라 개선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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