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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심, 대기업 지정 피하려 계열사 고의 누락… 공정위, 신동원 회장 검찰 고발

소속회사 39곳 누락, 일부 계열사 중소기업 세제혜택 등 부당 수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근간 훼손 정도 커"

 

/농심 CI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그룹 동일인인 신동원 회장을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소속회사 39곳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고, 일부 계열사는 중소기업 세제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6일 "농심 동일인 신 회장이 2021년~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회사 10곳, 임원회사 29곳 등 총 39개 회사를 누락했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목적과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형사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에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던 (유)전일연마, 구미물류(주), 세영운수(주) 등 친족회사 9곳을, 2022년에는 10곳을 누락했다. 또 2023년까지 친족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던 회사 29곳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누락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938억원에 달했고, 이로 인해 농심의 2021년 자산총액은 4조9339억원으로 낮아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넘기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농심은 2021년 한 해 동안 공시의무와 부당지원 규제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았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고 신춘호 회장 사망 이후 동일인으로 사실상 지위를 승계했으나,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지정통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일인 통지는 사실상 지배관계를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었던 신 회장이 자료 제출책임을 져야한다고 봤다.

 

또 △신 회장이 오랫동안 ㈜농심 및 ㈜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계열사 범위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점 △친족 간 실질적 교류 정황 △거래비중 높은 계열사 감사보고서에 친족 회사 정보가 포함돼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자료 누락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일부 회사들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까지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최소 64개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며 "경제력 집중 억제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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