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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현대차 울산공장 찾은 野 지도부, 이동석 대표이사 "자율적 노사관계 정착돼야"

현대차 울산공장 전경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한미관세협상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와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청취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유상범·김은혜 원내수석,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생산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간담회에서 한미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저희 입장에선 관세 15% 부담도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 등 경쟁국가의 메이커 간에 비교우위가 있던 부분이 많이 사라져서 어려움은 계속 남는다"며 "이후에 세부적 협의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것으로 5000여개의 협력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제조업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부를 떠나서 국회와 기업 모두 합심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며 "중국산 전기차가 밀려오고 있다. 정부나 국회가 지원해줄 수 있는 전기차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규제라든지 새로운 미래 신사업들이 있다. 자율주행, 피지컬AI 등 경쟁력을 키워야 할 부분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만들어주신다면 힘을 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관세나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상법 개정안이나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도 있다. 노사관계가 자율적 관계로 정착돼야 한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 부분, 인사권까지 침범당하고 저하될 수 있고 많은 부분에서 노사관계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노사관계의) 자율성도 국회가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협력사에도 문제다. 자동차만 보지 말고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협력사의 역량을 감안해야 한다"며 "상법이든 노조법 2·3조 개정이든 간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면 좀 더 미래를 보고 정부와 국회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좋은 열매는 좋은 토양과 많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10~50년 뒤에 꽃을 피운다"며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쇠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관세 협상이 잘 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피눈물이 나지 않을까"라며 "이때까지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 경쟁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가 무한대의 경쟁을 치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상법 개정안이나 노조법 개정안도 있고 그 이전부터 주52시간 근로제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기업법"이라며 "자유롭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위축시키는 법들이 줄줄이 통과될 것이라서 위축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노조법 2조 개정 같은 경우 기업의 경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당을 설득해보는 일을 하겠다. 상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울산 공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촉진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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