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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한국형 페어펀드 실효성 논란…자본시장연구원 "대만식 모델 검토해야'"

SEC 징수 규모와 제재권한, 한국 현실과 비교 어려워
집단소송 20년간 단 12건 제기…실질 구제 한계
대만은 투자자 대신 소송·조정 수행, 1조4000억 배상 성과

/자본시장연구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페어펀드' 제도에 대해 실효성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으로 대만식 투자자보호센터 설립을 제안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과징금 중심의 직접 배상은 현실적인 제약이 큰 만큼, 소송 지원과 분쟁 조정에 특화된 별도 기관을 통해 실질적 피해 구제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페어펀드 도입의 한계와 투자자보호센터 설립 제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식 기금 분배 모델은 도입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대만의 '증권 및 선물투자자보호센터(SFIPC)'와 유사한 기관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불공정거래에 따른 과징금·벌금 등을 재원으로 피해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를 한국형 모델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돼 있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 이를 명시한 바 있다.

 

다만 황 연구위원은 미국식 직접 배상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고 진단했다.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조사·제재 권한과 높은 적발률, 징수 규모는 한국 현실과 비교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81억9400만 달러(약 11조4000억원)의 민사제재금과 부당이득환수금을 징수했으며, 이 중 3450만 달러(약 4800억원)가 피해자에게 배분됐다. 하지만 한국은 불공정거래 적발 건수나 과징금 규모가 훨씬 작고, 사건별로 직접 기금을 만들어 같은 사건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형 페어펀드는 여러 사건의 과징금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다.

 

집단소송은 있으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5년 도입된 한국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2025년 7월 기준 12건이 제기됐고, 그중 본안 판결이 나온 건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소송 허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입증 자료는 피해자가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겠다며 2013년 설립된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피해자 소송지원센터'는 일부 기초 자료 제공에 그쳐 실질적 도움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황 연구위원은 대만 SFIPC 사례를 소개하며 투자자보호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만은 2003년 설립한 SFIPC를 통해 투자자를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필요한 소송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소송 비용은 센터가 우선 부담하고 승소 시 배상금에서 공제하며, 패소하더라도 투자자는 비용 부담이 없다. SFIPC는 한국의 집단소송 실적과 비교해 성과도 뚜렷하다. 2023년 말 기준 총 300건의 집단소송을 제기해 이 중 77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 298억 대만 달러(약 1조4000억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황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기존 한국거래소의 소송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투자자보호센터를 신설하고, 과징금과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집단소송과 분쟁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투자자 신뢰 없이 증시 상승세는 지속될 수 없다"며 "단순 기금 분배 방식보다 제도적으로 구조화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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