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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차량연료비도 쓴다

중기부, 전기료등 사용처 기존 7개서 9개로 확대

 

"사용할 곳 제한적이란 의견 수렴…사각지대 해소"

 

총 311만명 지원 예정…3주만에 신청 260만건 몰려

 

11월28일까지 신청…예산 소진시엔 조기 마감 예정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통신비, 차량 연료비까지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7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으로 50만원을 지급하면 전기료, 가스비, 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더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로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새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해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를 말한다.

 

여기에는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전북은행,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을 위해 총 1조6000억원 규모를 편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총 311만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청건수가 지난달 14일 제도 시행 후 3주만에 260만건을 돌파하는 등 인기가 매우 높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시행한 사업이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사용처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그중 하나였고 또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나오다보니 결제처가 건물 관리업체로 표시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사용처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좀더 없앴다.

 

또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증빙과정에서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있는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황 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11월28일까지 받는다. 다만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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