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언론통폐합 버금가는 위헌적 방송장악법"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입법을 통해 특정 정파의 공·민영방송 영구장악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민주당 방송3법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미명 아래, 특정 정파와 노조에 공·민영 경영권과 편성권을 통째로 넘기는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그룹을 여야·시청자위원회·학회·임직원·변호사단체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공영 뿐 아니라 종편 등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성위원회에 제작·편성·보도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경우 교섭단체대표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그룹으로 지목된 시청자위·임직원과 일부 학회 및 변호사 단체는 사실상 민주당과 민노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조직"이라며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 추천권의 다수를 확보해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지 계산만 숨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장 선임 시 노조의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공·민영 모든 방송의 경영권과 편성권을 노조가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민노총 언론통제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노총 언론노조는 순수한 노조가 아닌 '보수 궤멸'을 노골적으로 외치는 이념 지향이 분명한 정치결사체"라며 "방송3법이 처리된다면, 방송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이재명 정권과 민노총의 확성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지금 막아내지 못한다면, 청년과 미래세대에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1987년 MBC(문화방송)에 입사한 후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과 MBC 사장을 역임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7월 임시국회는 헌법 조항에 따라 이날 자정을 기해 폐회하고 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도 방송3법 중 나머지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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