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이 일방 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시작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5일 종료됐다. 해당 법안은 이날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마자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전날(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첫 주자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7시간30분 동안 발언했고, 이후 김현 민주당 의원·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연설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5일 7시 8분에 연설을 시작했고 약 9시간 동안 연설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4일 오후 4시3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해당 안건 제출 24시간 후가 지난 노 의원 연설 시간 때 이를 표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특히 한국방송공사(K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선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표 결과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곧바로 표결한 방송법 개정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표결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7월 임시국회 회의가 5일로 종료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된 나머지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은 표결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차례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해당 법안들의 위험성을 알리고, 21일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필리버스터로 지연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방송 정상화 입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정의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각각 KBS, MBC, EBS를 다루는 3개 법안인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며 "이사 수를 늘려서 그 추천 이사를 더불어민주당, 언론노조, 민변 등에 골고루 배분하는 공영방송 나눠먹기 법"이라고 폄하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경영권, 인사권뿐만 아니라 방송편성권을 집권 여당의 우호 세력들이 나눠 먹겠다는 이야기"라며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법의 진짜 의도는 KBS 이사진을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민주당이 끝내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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