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월 기준으로 약 215만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0원(2.9%) 인상된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접수된 이의 신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도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인상 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4~5%를 차지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합의를 통해 정해졌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에서는 김대중 정부(2.7%)이래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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