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AI로 사칭계정 22만건 제재…구글, 인증광고 외 전면 차단
금감원 “풍선효과 막기 위한 입법 병행…8월 업계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금융광고와 불법투자권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한 이후, 금융사기 예방과 관련한 성과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5일 지난해 8월부터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해 자율규제를 시행한 결과, 카카오와 구글에서 각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AI 기반 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실례로 국내 플랫폼인 카카오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채팅방 내 양방향 소통 금지와 금융사 임직원 사칭 행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페이크시그널(Fake Signal)' 시스템을 도입했다. 카카오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불법리딩방 운영 등으로 적발된 5만2000건의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AI 기반 사칭 탐지 기능이 적용된 이후 사칭·사기 관련 제재 건수는 직전 동기(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보다 69.6% 증가한 22만 건에 달했다.
'페이크시그널'은 프로필 이미지, 계정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해 사칭 가능성이 있는 계정을 탐지하고, 의심 계정에 경고 표시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이 불법투자권유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의 경우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금융서비스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구글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인증을 거친 광고주만 광고 게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입 이후 첫 6개월 동안 구글 플랫폼 내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이용자 신고 건수는 월평균 기준으로 50% 감소했다. 이는 불법업자의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데 따른 성과라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와 구글의 사례는 자율규제를 통해 플랫폼 내 불법 금융행위의 확산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금감원은 자율규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8월 중 주요 플랫폼 사업자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플랫폼만 자율규제를 시행할 경우 불법업자들이 규제를 피한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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