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격 시행
韓 장관 "비수도권 투자 개인투자조합 자금 유입 활발 기대"
창업기획자가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기위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법인 출자한도가 기존 30%에서 40%까지 늘어난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금액의 20% 이상 출자하면 법인 출자한도가 49%까지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개인 등이 상호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를 말한다. 다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경우 투자 전문성과 운용역량을 고려해 펀드 결성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해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할 경우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늘어나 기업이 성장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선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해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해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총회 후 14일 이내 중기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운용 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이미 결성이 완료된 점을 고려, 해산 후 재결성 절차 없이 기존 조합원의 전원 동의만으로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부담을 완화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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