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쌀 수급균형 면적 및 논타작물 목표 면적의 체계적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또 논 타작물 전환의 실효성있는 작동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하는 책임을 안는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할 시 생산자단체 3분의 1 이상(5인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열린다. 이는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보완 장치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고,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경감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준 가격은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 8월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두 법안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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