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달 하순 이후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라 불려 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4일 처리하려던 계획을 접고, 방송 3법부터 먼저 상정·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처리를 오는 21일 이후 또는 8월 상순 이후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또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상생 구조를 위한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에선 "기업 부담이 과도한 데다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입법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드러내 왔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통과 지지 쪽으로 선회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3500자 규모의 '노조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서'를 배포해 경영계의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특히 논란이 돼 온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 답변서의 상당 분량을 할애했다. 고용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라고 규정했다. 많은 하청기업과 무조건 교섭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경영계 측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증설만으로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정리해고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취임 후 7년 만에 첫 단독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라"며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새 정부하의 경영 환경이 노동계에 집중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게 경영계 측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의 대안도 마련해 건의했으나 받으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정부 측의 설명에 반론을 펴고 있다. 법안 통과 시에도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하청기업과 무조건 교섭해야 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 설명에 대해, 경영계는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방법이 있겠는가'라며 회의적 입장이다.
경영계는 법안 통과 시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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