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앞둬
노란봉투법·2차 상법개정 부담 가중
국내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신흥국 불황에 따른 수출전선 난기류에 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제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 등의 '패키지 규제'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말 그대로 국내 산업계가 '진퇴양난'에 봉착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는 일본, 유럽과 같은 15%로 인상된다. 지금까지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돼 일본(2.5%)과 유럽(2.5%)에 비해 유리한 고지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똑같이 15%의 관세 환경에서 경쟁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의 경우 미국의 관세 부과로 연간 영업이익은 5조원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 등의 관세문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전 구간을 1%씩 인상해 2022년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1%p 인상해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0억원~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강화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를 추가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실질 세율은 10.1%~27.5%에 이른다.
전 과표구간에서 세율이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세 부담이 동시에 늘어난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여기에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오는 21일 본회의로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기업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법안 처리 시점만 미뤄졌을 뿐 경영권 위협 등의 부담조항이 고쳐질 지는 미지수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 부여가 골자이고, 상법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겨 기업 부담이 커지는 내용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 상호관세 발효와 함께 노란봉투법 등 강화되는 법 규제로 경영 환경이 동시에 악화되는 '이중,삼중고'에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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