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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M-커버스토리]中企·근로자 절실해 가입한 내일채움공제 '4대보험폭탄' 되다

근로자 최모씨, 만기 수령후 1년간 4대 보험료 46% 증가 '황당'

 

기업기여금 세법상 근로소득 과세…기업·근로자, 인지 못해

 

인터넷서도 '세금폭탄' 사례 수두룩…"돈주고 세금으로 뺐나"

 

"장기 재직 유도 효과등 장점 많아…재도입시 현장 의견 반영"

 

중소기업은 인재를 잡고, 근로자는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한 '○○ 내일채움공제'가 4대 보험 폭탄으로 돌아오면서 기업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매칭해 낸 기업기여금을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공제금 만기 수령후 이듬해 1년 동안 국민연금을 포함해 4대 보험이 크게 늘면서다. 이때문에 "돈으로 나눠주고 세금으로 뺏어간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핵심인력)가 최소 3년간 매달 34만원 이상을 납입해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납입 금액 비율은 기업과 근로자가 2대1 이상이어야한다. 한 예로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을 내면 기업은 월 최소 납입금액(34만원)을 채우기위해 24만원씩 부어야한다. 내일채움공제는 매달 국가가 매칭해 내는 돈이 없다는 차원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 S사에 다니는 최모씨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만기에 공제금을 수령했다가 4대 보험이 크게 늘어 황당해하고 있는 사례다.

 

최씨는 2019년 7월25일부터 지난해 7월25일까지 5년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5년간 최씨는 총 600만원, 최씨 회사는 18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입했다. 그 사이 이자는 161만4323원이 쌓였다. 최씨는 만기가 된 작년 7월 이자소득세(22만6000원)와 주민세(2만2600원)를 제외하고 총 2536만5728원의 목돈을 손에 쥐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났다. 전년도에 받았던 공제금 때문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이 46%나 늘었기 때문이다.

 

직전까지 최씨가 매달 냈던 4대 보험 총액은 21만6680원이었지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진 월 31만5180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자의 4대 보험이 크게 늘면서 회사의 부담도 커졌음은 물론이다.

 

S사 대표는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을 이유로 근로자와 회사는 4대 보험료를 매달 9만8500원씩 더 내야하는 상황이다. 1년 동안 근로자(118만2000원)와 회사(118만2000원)가 추가로 납입해야 할 4대 보험료는 총 236만4000원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선 연간 118만2000원을 덜 받게 되는 셈"이라며 "내일채움공제 납부금 가운데 회사가 내는 기여금이 연봉 증가분으로 잡혀 세금(4대 보험료)을 더 내야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회사와 직원 모두 황당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일채움공제가 '세금 폭탄이 됐다'는 사례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다른 가입자는 "원천징수 기준으로 4800만원 정도가 기존 연봉이었지만 만기금을 수령하면서 기업기여금 1200만원이 소득으로 잡혀 올해엔 약 6000만원으로 (연봉이)늘게 됐다"면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연말정산에서 일부 혜택을 보긴 했지만 4월부터 4대보험이 크게 늘었다. 기분이 썩 좋진 않지만 목돈을 만들어 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일몰로 현재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모두 인력이 수령한 돈 가운데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로, 공제금 수령 다음해에 4대 보험료가 1년간 상승하게 된다"며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서 정부가 내는 기여금은 (회사 기여금과 달리)보조금으로 간주해 4대 보혐료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상승해 정부가 지난 7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과 같은 제도는 사람이 늘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제도가 많이 축소됐었다. 지자체들도 당시 정부의 방향에 편승해 지원금을 크게 줄였다. 새 정부에선 기업이나 재직자들에게 장점이 많았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한다. 아울러 향후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땐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좀더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진공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3년형)의 경우 만기 수령 숫자는 2022년 당시 11만690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7만5906명(2023년)→4만6804명(2024년)으로 줄더니 올해엔 6월 말 현재 4000명까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근로자가 매달 최대 50만원을 내고 기업이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해 5년 만기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도 있다. 매달 근로자가 50만원, 기업이 10만원씩 5년(60개월)간 내면 이자를 포함해 약 398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어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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