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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회계 현장조사서 거짓자료 제출시…처벌수위 높인다

/금융감독원

앞으로 회사는 의도적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 시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현장 조사 시 감리 집행 기관은 입수한 자료·진술서 등 목록을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또 회사가 현장 조사 과정에서 대리인을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참여시킨다.

 

단 현장 조사는 외부감사법상 자료 요구 및 재산 상태 조사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출입을 지연시키는 것은 감리 방해로 조치한다.

 

재무제표 심사 시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처벌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는 자료 제출 협조 요청 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돼 있다며 이를 억제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나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대리 작성해달라는 등의 요구는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조치한다.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은 제재를 감경한다. 밸류앱 우수 표창기업으로 선정될 때 향후 3년간 감리 결과 조치 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을 10% 감경(1회 한정) 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 분식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한다.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를 마친 후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 대상을 조정한다.

 

점검 대상인 사업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심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그 직접 사업 연도에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사후 심리를 할 수 있다.

 

시행세칙은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됐으며, 주권 상장 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점검 관련 별지 서식은 내년 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외부감사 규정 시행세칙은 개정 내용은 상장사 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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