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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 어기고 운임 최대 28.2% 인상… 이행강제금 121억원·검찰 고발 '철퇴'

공정위, 대한항공과 기업결합 조건 위반…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도입 이래 최대 규모 제재

 

지난 2024년 12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 모습. /사진=뉴시스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위반 현황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핵심사항인 운임 인상 제한 조치를 어긴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2025년 1분기 이행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3개(인천-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로마)와 국내선 1개(광주-제주) 노선에서 평균운임을 최대 28.2%까지 인상해 인상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2019년 1분기 평균운임 + 물가상승률'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한 시정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12월 기업결합 조건으로 대한항공(진에어 포함),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포함) 등 5개사 총 34개 노선(국제선 26개, 국내선 8개)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병행해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서비스 품질 유지(좌석 간격·수하물 조건 등)' 등을 포함하며, 구조적 조치로는 해당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대체항공사에 이관하도록 했다.

 

아시아나가 위반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의 평균운임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까지만 운임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한 조치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6조 및 제12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위반의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인 고발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은 항공시장 독과점 구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시정조치였다"며 "기업결합 승인 직후 첫 이행부터 이를 어긴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간(2024년 말 ~ 2034년 말) 부여된 시정조치 이행기간 동안 정기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중 최대 규모다. 앞서 공정위는 2003년 코오롱(1억6000만원), 2017년 현대HCN경북방송(13억2000만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공정위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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