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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아 영어학원 63곳 교습비·과대광고 등 위반…시교육청 특별점검 결과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63곳이 교습비 과다 징수, 과대광고, 무단 시설 변경 등으로 적발됐다. 특히 사전 레벨테스트를 통해 선행학습과 경쟁을 유도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유아기 사교육 과열과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48개 학원 중 63개 학원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반일제 이상(일일 4시간 기준)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부당 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의심된 학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항목은 ▲교습비 관련 위반 ▲'학교'·'유치원' 등 명칭 사용 위반 ▲사전 레벨테스트 등 교습생 모집 방식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지·고지 위반 등이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56건, 행정지도 6건을 조치했으며, 총 18건에 대해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교습비 관련 위반 42건 ▲명칭 사용 위반 6건 ▲거짓·과대광고 7건 ▲무단 시설 변경 1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5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건 등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사전 레벨테스트 운영과 관련해, 공포 마케팅을 통해 학부모 불안을 조장하고 경쟁을 유도한 학원 11곳도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원에 대해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 또는 상담 등으로 개선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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