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이달 중 렌딩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예정
레버리지 허용 여부·자산 제한 등 논의 핵심
가상자산 시장 내 '렌딩서비스'가 사실상 공매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경고에 따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달아 관련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다. 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은 지난달 29일부터 각 사의 렌딩서비스 구조를 전면 재조정했다. 업비트는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던 테더(USDT)를 대여 대상 자산에서 제외했고, 빗썸은 '대여 수량 소진'을 이유로 신규 신청을 일시 중단했다. 두 회사 모두 렌딩서비스 출시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급하게 방향을 튼 셈이다.
배경은 금융당국의 경고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국내 5대 거래소 임원들을 불러 렌딩 서비스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전달했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여받고, 이를 활용해 공매도(숏 포지션)나 최대 4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구조지만, 자본시장법 적용은 받지 않고 있다.
거래소들도 당국의 우려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서비스 자체를 종료하기보다는 당분간 축소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렌딩 서비스 개편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라며 "대여 수량이 확보되는 대로 신규 이용을 다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및 주요 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르면 8월 중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TF에서는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 자격 요건, 대여 가능 자산의 범위, 내부통제 기준 등 최소한의 규율 체계 정립을 목표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당국은 "현행 법률에 규율이 미흡한 만큼, 업권 공통 가이드라인을 우선 제시하고 향후 법령 정비까지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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