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소비 증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운영된다.
참여 시장이나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입한 후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내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도내 참여 시장은 총 12곳으로 ▲창원 마산어시장 ▲창원 가음정시장 ▲창원 명서시장 ▲창원 도계부부시장 ▲창원 진해중앙시장 ▲진주 청과시장 ▲진주 자유시장 ▲진주 중앙시장 ▲김해 동상시장 ▲양산 양산남부시장 ▲함양 지리산함양시장 ▲거창 거창시장이다.
환급 기준은 신선 농축산물 구매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이다. 행사 기간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급된다.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줄어들고, 폭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도 지역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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