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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美, 구리에 50% 고율관세… 산업부, 업계와 긴급 점검회의

산업부 "수출 다변화·내수 지원 병행… 피해 최소화 총력"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7월 30일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며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비철급속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차질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리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해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월 25일 미국의 구리 행정명령 발표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지난 4월 1일 미측에 제출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그간 업계 지원을 추진해왔다.

 

나성화 정책관은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비철금속협회를 통합 창구로 지정하고 품목별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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