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호 세법개정안
법인세수 2년 내 4조5000억원↑
법인세수 비중을 다시 늘리고 중산층·서민의 소득세 부담은 덜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러한 세법 개정안의 발효 시 법인세수가 향후 2년간 약 4조5000억 원 증가한다. 이에 반해 소득세수는 2000억 원가량 줄어든다.
또 주식 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율이 높아지는 데 반해, 대주주 기준은 부유금액 기준으로 더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인세율을 지난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내놨다.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3000억 원 이상은 2022년 수준인 25% 적용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동안은 24%였다.
이어 200억 원 이상~3000억 원 미만은 22%로, 2억 원~200억 원은 20%로, 2억 원 미만은 10%로 환원한다. 지난 3년간 각각 21%, 19%, 9%를 적용받아 왔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 부담은 경감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한다. 다만,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상향이다. 또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바과세 한도가 늘어난다.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개편안에 담겼다.
교육비 부담도 완화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한다. 아울러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
주거비 부담의 완화도 담겼다. 근무 목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부부합산으로 연 1000만 원 한도다. 그간 세대주 1인만 공제가 가능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에 대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늘린다.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시 세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기준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대비 '50% 이상 감소'가 '20% 이상 감소'로 개정을 추진한다.
주식 양도 시에 붙는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복구한다. 코스피가 0.05%, 코스닥이 0.2%로 오른다. 코스피의 경우 2024년 0,03%, 2025년 0%를 적용받았다. 코스닥은 각각 0.18%, 0.15%였다.
또 주식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린다.
이를 통해 법인세수가 2026년에 전년대비 2227억 원, 2027년에는 4조3588억 원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반면 소득세수는 2년간 2296억 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8월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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