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취소 방해', '반복 팝업' 등 6가지 유형 규제
다크패턴 적발시 시정조치… 필요시 영업정지, 과태료·과징금 부과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온라인 다크패턴(Dark Pattern)' 관행 근절을 위해 현장 점검 및 법 집행을 본격화한다. 오는 8월 13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플랫폼·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사전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이후에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등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쇼핑몰 사업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총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3일까지 유예된 계도기간이 끝나면, 소비자 기만이나 선택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법은 기존에는 제재가 어려웠던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명확히 정의하고, 각 유형별 위반행위를 세분화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에 대해서는 시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법 시행 이후 6개월(~2025년8월13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규제 대상은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비롯해 △숨은갱신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가지다.
특히 '숨은갱신'의 경우, 무료 체험 이후 유료 전환되거나 정기결제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 사전에 동의받지 않으면 위법이다. 최초 계약에서 전환 내용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전환 직전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첫 화면에 일부 가격만 표시하고, 결제 단계에서 부가비용이 추가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비자가 실제 총금액을 파악하지 못해 비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사업자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오는 8월 14일 이후부터는 자진시정 없이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묵시적 동의' 또는 '약관 고지' 수준을 넘어, 전자문서 등으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계약 효력이 인정되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무료 체험 종료 후 유료 전환될 경우, 소비자가 '닫기' 버튼만 누르고 별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연장은 무효다. 또, 반복적으로 팝업창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7일 이상 반복 요청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예외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 대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편하는 등 다크패턴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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