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왓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1.7조원 민간투자 유치

산업부, 제4차 특구 지정… 울산은 AWS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면적 늘려

 

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2025년7월 기준) /자료=산업부 제공

전북과 경남에 총 82.6만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가 추가 지정된다. 울산은 SK-AWS(아마존웹서비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첫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남원(15.5만 평)은 라이프케어 산업, 경남 밀양·하동·창녕(총 67.1만 평)은 각각 나노융합산업, 이차전지소재, 모빌리티 부품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특구가 설정됐다. 이 지역에는 총 40여 개 기업이 1조7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울산의 경우, SK-AWS가 지난 6월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남구 산업단지 내 기회발전특구 면적을 기존 0.6만 평에서 1.1만 평으로 확대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 수시 신청·지정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번 지정으로 경남은 14개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 상항을 모두 소진했다.

 

다만, 지난 6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어, 경남은 향후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기회발전특구 추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