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형평성 개선"
육아휴직을 한 '아빠'에 대한 휴직급여가 일반 육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통상 아빠)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인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한게 골자다. 대상은 2022년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22년 육아휴직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올해 2월23일부터 기간 연장돼 추가 6개월을 사용하는 수급자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연말까지 한시 운영됐다.
다만,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는 4~6개월 월 120만원에서 200만원(통상임금 100%)으로, 7개월 이후엔 월 120만원에서 160만원(통상임금 80%)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쓸 경우 월 최대 120만원씩 180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대 2520만원을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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