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 인상에 공감대
원인과 진단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견 노출
원청과 하청업체 노조 간의 단체교섭을 가능케 하고,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재개편안에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안겨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새 정부 집권 이후 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정, 법인세 인상에 공감대 "정상화"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 등 세제개편안에 담길 내용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달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과표구간 세율(9~24%)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법인세를 인하할 때 기재위에서 지적이 많이 나왔던 것이 법인세 인하와 기업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었고 세율 인상은 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정 간사는 "법인세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하를 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간사는 이에 따라 더 걷히는 세금의 규모가 "약 7조50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정 간사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한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당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인과 진단 제대로 해야" 주장도
정부·여당은 법인세가 2년 사이 41조원이나 급감하는 등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약해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조치라고 인식하지만, 일각에선 원인과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4년 기업실적 개선으로 올해 5월까지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4000억원 증가한 4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세수가 급감한 것은 법인세 부과 기준이 되는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보다 높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도 높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을 두고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런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끼칠 영향을 대비해야 하는 산업계는 노사·경영 리스크를 키우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과 법인세 인상과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이 담긴 세제개편안까지 추진되며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반응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너믄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견 노출
비공개 당정 간담회에선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을 위한 기업의 고배당 유도책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참석 의원간의 이견이 표출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업 배당이 늘어나면 주식시장 활성화와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극소수의 주식재벌만 혜택을 보는 초부자감세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정태호 간사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고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구간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며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고 그야말로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정 간사는 "정부는 사회의 자본의 흐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첨단전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다"며 "대통령께서 대선 때 여러번 말씀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간사는 참석자들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의 해당 재화 생산비를 최대 3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혜택을 주는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함께 검토될 수있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