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점검을 본격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물론 도급·용역·위탁사업, 발주공사 등 전 부서의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고온 노출에 취약한 업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예방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온열질환 5대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작업 중 다량의 땀을 흘리는 현장에는 생수나 이온음료 등 수분 보충 음료와 소금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하고, 냉방기와 통풍장치 등 온·습도 조절 설비 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또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일정 주기의 휴식이 의무화되며,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과 함께 그늘진 공간이나 휴게시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휴식이 곤란한 현장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보냉조끼 등 보호 장비를 지급해 근로자 건강을 지켜야 한다.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점도 강조됐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예방 대책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각 부서에 폭염 대응 매뉴얼과 예방수칙을 적극 안내해 자체 점검과 예방 중심의 사업장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위험 요소로, 무엇보다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모든 부서가 협력해 취약 현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시민과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여름나기를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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