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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시 띄우며 세금은 강화…개편안에 개인투자자 불만↑

-증권거래세 0.18% 복원 검토…일각선 0.20% 인상 주장도
-
대주주 요건 50억 → 10억 회귀 유력…개미들 “연말 투매 우려”
-증권업계 “심리적 충격은 제한적…내년 초 회복 가능성 커”

ChatGPT로 생성한 '개인투자자' 이미지.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세제 개편 방향이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기준 강화 등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흐르면서 투자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증세 방향으로 새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대통령실과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로, 사실상 윤곽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요건의 변화다. 정부는 현재 0.15%인 거래세율을 0.18%로 복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일각에선 0.20%까지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현행 제도상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만 적용되며, 코스닥 등 기타 시장에도 동일한 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세는 매도 시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부과돼 투자자의 실질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대주주 기준 역시 강화될 조짐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초과할 경우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 받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오히려 연말 매도 물량을 유발해 증시 하락과 거래 위축을 부를 수 있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으로 유지하되, 거래세 일부 인상과 외국인 과세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세수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어쩔 수 없이 추진되는 조치로 보고 있는 입장도 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더 낮은 주식 보유액에도 과세가 가능했겠지만, 제도 폐기로 인해 대주주 요건을 다시 낮추는 방식으로 고액 투자자 중심의 과세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권업계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구조적인 증시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세제 개편 발표 직후 일시적인 심리 반응은 있었지만, 증시 상승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개편 역시 주가에 뚜렷한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말 대주주 회피 매물 증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도 "이전보다 영향이 다소 커질 수는 있겠지만, 연말마다 대주주 회피 매물이나 배당락 등을 고려한 매도 움직임은 반복돼 온 현상인 만큼, 이번에도 일시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연초에는 회복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흐름만으로 코스피의 장기 성장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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