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식 지산그룹 회장이 28일 현행 건립사업 인허가 심의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 용인시에 '반도체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데, 7개월째 심의가 지연 중이라며 "합법적 개발조차 가로막는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의제도는 본래 법령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익적 판단에 따라 유연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장치였다"며 "그러나 지금의 심의는 사업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합법적인 개발조차 가로막는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산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예시로 들었다.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진입도로 50m 초과'를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고, 이 건이 7개월 째 지연되고 있다는 게 한 회장 측 설명이다. 한 회장은 "주차장 기준을 충족했고, 셔틀버스 회차 공간도 확보했으며,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이상일 용인시장은 매일같이 '반도체 유치'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 공장에 근무할 인력을 위한 기숙사 하나 짓는 데 7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면, 누가 과연 용인을 산업중심지로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한 회장은 "일부 심의위원이 '주말 여가공간 부족', '통근버스 대수 부족' 등의 주관적 이유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사업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심의에 참여해 지역 이권이나 개인적 관계가 개입된 듯한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며 "심의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깜깜이 규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회장은 ▲심의위원의 이해관계 등록 및 외부 전문가 위촉 의무화 ▲보류·불허 시 구체적 사유 및 법적 근거 명시 의무화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 심의 제한 및 평가 기준의 표준화 ▲‘규제 완화’라는 심의제도의 원래 취지 회복을 위한 운용지침 재정비 등의 심의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감정이나 관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과 공정한 기준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심의는 원래 안 되던 걸 되게 하려고 만든 제도다. 다 되는 걸 막는 데 쓰면, 그건 심의가 아니라 방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산그룹의 자회사 용인물류터미널은 지난 6월 '용인물류터미널조성사업'과 관련해 용인시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용인시가 2023년 용인물류터미널의 사업기간 연장 거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의 판결로 처분이 취소됐다. 법원은 판결에서 "용인시는 뚜렷한 근거 없이 새로운 조건을 들이밀고, 이에 응하지 못한 사정을 들어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며 "이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며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