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 난 경우 원화 기준 성과보수 부과는 '정상 처리'
액티브펀드·ISA·해외 공모주 청약까지 오해 사례 반복
외화증권 두 배 급증…금감원 “약관·설명서 숙지해야”
투자자 A씨는 모 증권사 랩 어카운트(투자일임 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납부한 성과보수를 돌려달라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계약서에 '원화 기준'으로 성과를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 환차익도 실질 수익이라는 점을 들어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미국 대형 기술주 중심의 액티브펀드에 투자했으나, 나스닥지수가 급등했음에도 펀드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자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액티브펀드는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지 않고 운용 전략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 민원이 수용되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처럼 투자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해외투자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은 28일 대표적인 분쟁 사례 7건을 공개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화증권 보관 금액은 2023년 6월말 998억달러에서 2025년 6월말 1844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기타 주요 분쟁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와 정기예금 만기가 불일치한 경우, 정기예금이 중도 해지되면서 약정이율보다 낮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사례다. 투자자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금융사는 사전에 설명서와 문자로 안내했으며, 관련 규정에도 따라 처리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또한 펀드 환매 시점과 관련해, 환매금액은 청구일이 아닌 '환매 기준일'의 기준 가격으로 산정된다는 점도 민원 요인이 되고 있다. 투자자는 청구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된다고 오해했으나, 펀드별로 정해진 기준일과 환매 절차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되며, 이는 투자설명서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해외채권 이자 지급과 관련해서도 지연 발생에 대한 민원이 잇따랐다. 브라질 국채 이자가 예상보다 늦게 지급됐고, 당시 환율이 불리하게 적용됐다며 재정산을 요구한 투자자 사례에 대해, 금감원은 "해외 결제기관의 관례 및 공휴일 일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며 정당한 처리로 판단했다.
미국 공모주 청약 관련 민원도 있었다. 국내 증권사의 대행 서비스를 통해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는 고액의 청약증거금을 냈지만 단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자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은 국내와 달리 청약금에 비례한 균등배정이 아닌, 주관사의 재량에 따라 배정이 이뤄지며 관련 약관에도 이 같은 위험이 명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투자 확대에 따라 소비자 민원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며 "약관과 설명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익률 산정 기준이나 환율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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