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외국인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 구매(역직구) 활성화 방안 보고서
지난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금액은 8조원을 넘어섰지만, 해외 소비자가 국내상품을 구매하는 금액은 2조원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8일 '외국인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 구매(역직구)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은 금융결제국의 김철 결제정책부 부장과 김원익 결제연구팀 차장, 추승우 전자금융팀 차장, 이상아 결제연구팀 과장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는 지난 2014년 1조 3000억 달러에서 2024년 6조 원 달러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이중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7년 94조 원에서 2024년 259조 원으로 늘었다.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전자상거래 규모는 국내에서 해외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금액이 2017년 94조 원에서 2024년 259조 원으로 8조 1000억 원으로 연평균 15.6%성장했다.
반면 해외에서 국내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금액은 2017년 6000억 원에서 2024년 1조6000억 원으로 연평균 14.7% 상승해 불과했다. 2024년 규모만 비교해도 국내→해외상품을 구매한 경우보다 해외→국내상품을 구매한 경우가 현저히 낮다는 설명이다.
김 부장은 "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해외 온라인 쇼핑몰 앱의 국내 사용자수는 크게 늘었다"며 "주로 찾는 온라인 쇼핑몰도 1월에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쿠팡에 이어 월간사용자 수 2,3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해외에서 국내 상품 구매하는 역직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회원가입 절차와 ▲대금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회원가입 절차의 경우 국내 쇼핑몰은 주민등록 기반의 본인명의 국내 개통 휴대폰을 통해 인증해야 한다. 반면 해외 쇼핑몰은 이메일주소, SNS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하고 있다.
김 부장은 "우리나라는 회원가입시 국내 휴대폰 이동통신사가 수행하는 SMS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신청자와 휴대폰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라며" 이 경우 국내 개통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해외소비자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가입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금지급도 대부분 국내에서 발급한 카드와 간편지급결제서비스로만 결제가 가능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에서 해외 발급 글로벌 브랜드 카드나 페이팔, 알리페이, 그랩페이로도 상품 구매가 가능한 것과 대비된다.
김 부장은 "대금지급시 사용자의 본인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국내와 해외 모두 동일하지만 해외에서 보다 다양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자신 만이 알고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본인여부를 파악하는 방법 등이 널리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아마존의 경우 소비자가 지급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만 제공하면 비밀번호 입력 없이 쇼핑몰이 이상탐지시스템을 가동해 본인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회원가입시 인증방식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이 회원가입을 할 경우 보유한 이메일이나 휴대폰의 개설 국가나 본인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사용자 인증방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대금지급 수단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해외 발급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는 지급수단 도용 분쟁 등에 대한 대응 부담, 손실발생 우려 때문이다. 지급 카드 거래 승인시 비밀번호 입력을 의무화하고, 해외 발급 지급카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외 발급 거래카드 거래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장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을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혁신하는 것은 안정적인 해외 소비자 기반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혁신의 주체인 민간을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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