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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기보, 특별재난지역 中企 정상화위해 '사고특례조치' 시행

부실기업 처리, 가압류등 채권보전조치 유예 적용

 

기술보증기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호우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고특례조치'를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보에 따르면 이번 특례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부실기업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특례조치가 적용되는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뿐만 아니라 기보가 집행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받을 수 있다.

 

부실기업 처리 유예가 적용되는 주요 사유는 ▲보증부대출 원금 및 이자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불이행 및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이다.

 

다만, 채권은행의 보증사고 통지, 사업장에 대한 경매 진행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사고특례조치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보는 지속적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사업 재건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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