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플러스, 가맹점주에 신메뉴 재료 강매·허위 매출 제시 등 가맹사업법 4건 위반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 가맹본부가 신메뉴 재료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일괄 입고시키고, 전국 평균 매출을 예상 매출로 제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차돌 운영사 다름플러스의 △신메뉴 재료 강제 구매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상대방 강제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름플러스는 2020년~2022년까지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나 자율 발주 없이, 조리에 사용되는 17개 품목을 일괄 입고시켰다. 이 과정에서 반품은 허용되지 않았고,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모두 가맹점주가 떠안아야 했다.
공정위는 "신메뉴 특성상 소비자 선호도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별 경영상황에 따른 필요 수량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 물량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면서 반품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신메뉴 출시의 경영상 위험을 전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부터 약 4년간 251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된 예상매출액은 점포 예정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평균 매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었다. 서울 강남 소재 가맹점이나 강원 춘천 소재 가맹점 점이든 예상매출액 범위가 똑같이 전용면적 1㎡ 당 연간 '508만6000원~847만7000원'으로 제시된 식이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점포 입지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수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다름플러스는 수저세트, 은박보냉백, 떡볶이 용기 세트 등 일반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자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고, 가맹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을 통해 위반 시 자의적으로 손해액을 추정해 3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직원 귀책에도 점주가 책임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안이라며 과징금 부과도 검토했지만, 다름플러스가 현재 회상절차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면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불공정 위험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