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59세 과반은 '법적 정년'보다 일찍 주요 직장 떠나
노인 빈곤 OECD 최고…65세 이상 38%는 여전히 일터로
가족부양 기대도 ↓…은퇴 전 연금소득·금융자산 보강해야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은퇴 준비가 중요해졌다. 기대 여명은 늘어난 반면, 가족의 부양에 대한 기대는 후퇴했다. 생활비 부족으로 일터로 내몰리는 노인도 늘고 있다. 은퇴 이전부터 충분한 금융 자산과 연금 소득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만 55~59세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생애 동안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근무 중인 비중은 44.7%다. 이직 및 퇴직 사유로는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이 부진해져서'가 20.2%로 비중이 가장 컸고,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가 12.6%를, '직장의 휴업·폐업'은 11.7%를 기록했다. 법적 정년은 만 60세지만, 실제 근로자 중 과반은 60세가 되기 전에 주된 직장에서 떠났다.
은퇴를 앞둔 고령자 절반이 정년보다 일찍 직장을 떠났지만, 고령자들의 근로 의지는 높았다. 만 55~79세 고령자의 10명 중 7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길 희망했고, 10명 중 6명은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고령자들은 평균 73.3세까지 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지난 2024년 내국인의 기대 수명은 84.3세다. 고령자의 70%는 기대 여명을 11년 남길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 노후 자금 부족…일터로 내몰리는 노인들
고령자는 재취업·이직 과정에서 소득 감소를 겪는 경우가 잦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전 나이인 만 55~59세 임금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50만9000원이지만 정년 이후 연령인 60~64세의 평균 임금은 278만9000원에 불과했다. 고령자일수록 일자리의 질도 악화해, 65세 이상 임금 노동자의 6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근로했다.
고령자들이 임금 감소와 고용 품질 하락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후 소득이 불충분해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월평균 국민연금 지급액은 월 65만4000원이다. 기초연금의 기준 지급액인 20만원과 합산하면 85만4000원으로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인 134만원에 약 50만원 모자라다. 특히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1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를 지급 대상으로 해, 일부 고령자는 가입 기간 불충분으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노후를 책임져야 할 연금 소득이 부족한 만큼 국내의 노인 빈곤은 선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노인 빈곤율은 38.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9%의 2.6배에 해당하고, 주요 선진국 가운데 1위다.
노인의 경제참여율도 크게 높다. 국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38.2%는 임금을 받는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3.6%의 2.8배에 달하며, 한국과 경제 구조와 고령화 정도가 유사한 일본(25.3%)보다도 크게 높았다. 고령자의 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만큼 정년 이후에도 생활비 충당을 위해 일터를 찾는 노인이 많다는 의미다.
◆ 부양 기대↓…노후 준비 앞당겨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13세 이상 국민 가운데 노인 부양의 책임에 대해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라고 인식한 비중은 18.2%였다. 10년 전인 2014년의 31.7%보다 13.5%포인트(p) 줄었고, 해당 항목이 신설된 2002년의 71.7%보다는 53.5%p나 급감했다. 도시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 형태가 변화하면서 부양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화했다.
부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은퇴 가구의 노후 소득에서 가족이 지원하는 비중은 빠르게 줄었다. 지난 2014년에는 노후 가구의 생활비에서 가족의 금전적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4.3%였는데, 2024년에는 24.3%까지 줄었다. 반면 은퇴 전 적립한 공적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과 금융 자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중은 29.3%에서 34.9%까지 늘었다. 40년 후에는 생산인구 1인이 책임져야 할 노인 수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은퇴 전 금융 자산 적립의 중요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은퇴를 앞둔 고령자라면 우선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고, 납입액 대비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실직·사업·경력단절 등 사유로 납입 중단이 발생했다면 최대 5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추후납부 제도를 운영한다.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이 중단됐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을 이어갈 수 있다.
소득에 여유가 있다면 예·적금보다는 연금저축·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금융상품을 우선해서 고려해야 한다. 두 상품을 함께 이용하면 최대 90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연금 형태로 적립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최대 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액은 실적배당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개인형 IRP는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 자산은 부족하지만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은 공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역(逆)모기지형 정책금융상품으로,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매달 지급한다. 주택 가격 변동 시에도 지급액을 보장하며, 중도 상환을 통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 사망 시에는 배우자가 연금 승계가 가능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남은 연금액을 자녀에게 일시 상속한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자산 적정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 자산구조를 효율화해 나가는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라면서 "주택연금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고령가구가 적절한 범위 안에서 금융투자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금융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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