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25일(금)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현수막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하남시가 직접 제작하거나 사업자가 게시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하고, 관련 교육·홍보 및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우선 게시 제도 도입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혜영 의원은 "현수막이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하남시가 친환경 행정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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