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국내 산업 피해 판정, 기재부장관에 건의키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과 중국산 열간압연강판,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에 30~40%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4일 제462차 회의를 열고 덤핑 조사 2건, 수출입 관련 특허권 침해 조사 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잠정 조치를 건의한 품목은 ▲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강판'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다. 무역위는 두 제품 모두 덤핑 수입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예비판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중국산 열간압연강판에는 28.16~33.57%,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는 43.3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열간압연강판은 자동차, 조선, 건설산업의 기초 소재로, 최근 중국산의 시장 점유율 증가와 가격 압박으로 국내 철강업계는 수익성 저하를 호소해 왔다. 광섬유는 통신망 구축의 핵심 부품으로, 중국산 제품의 대량 수입에 따른 가격 하락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무역위 관계자는 "열간압연 강판과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의 덤핑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예비판정했다"며 "본조사 기간 중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잠정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특허권 침해 사건도 다뤄졌다. 무역위는 와이어쓰 LLC가 신청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 침해 건에 대해 기존 침해 판정을 뒤집고, 최근 행정소송 결과를 반영해 비침해로 재판정했다. 앞서 무역위는 2024년 2월 해당 특허권이 침해됐다고 판정했지만, 법원은 이 결정을 부정했다.
아울러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제기한 '커넥티드 전기차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조사를 새로 개시했다. 무역위는 "신청인의 기술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상업화된 만큼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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