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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대기업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위는 한국앤컴퍼니…대방건설·이랜드 순

공정위,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분쟁조정기구' 운영 대기업, 9.3% 불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60일) 넘겨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구 한국타이어)로 나타났다. 대방건설과 이랜드도 60일 초과 지급 비중이 각각 8% 안팎으로 뒤를 이으며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38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의 하도급대금 총 지급액은 약 91조6000억원으로, 이 중 60일을 넘겨 지급된 비중은 평균 0.13%에 불과했으나, 일부 기업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지연 지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전체 하도급대금 중 8.98%를 60일이 지나 지급했다. 대방건설은 7.98%, 이랜드는 7.11%를 각각 60일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영(3.80%)과 글로벌세아(2.86%), SM그룹(1.78%), 태영(1.63%), 원익(1.13%), KG그룹(1.02%)이 뒤를 이었다 .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 등 불이익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평균 30일 이내 지급비율은 86.68%로 법정기한의 절반 이하 기간 내 지급되는 비중이 높았으며, 10일 이내 지급한 비율도 평균 46.06%에 달했다. 특히 LG(81.20%), 호반건설(80.70%), 엠디엠(79.70%) 등 5개 기업집단은 10일 내 지급 비율이 70%를 넘는 모범 사례로 꼽혔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88개 집단 중 조정기구를 운영 중인 기업은 총 38개 집단, 129개 사업자로 전체의 9.3%에 불과했다. 삼성(14개), 현대자동차·아모레퍼시픽(각 11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포스코·SK(각 7개) 등 일부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운영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설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기업들의 현금결제 비율(86.19%)과 현금성결제 비율(98.58%)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엠디엠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2%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인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9.48%), 하이트진로(28.77%), KG(30.67%), 엘에스(38.27%), 아이에스지주(41.30%)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공시 지연이나 오기 사례도 적발됐다. 온마인드(카카오), 우전(효성) 등 6개 사업자는 기한을 넘겨 공시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63개 사업자는 금액 합계 누락 등으로 정정공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하도급 대금결제의 투명성, 신속성을 제고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결제조건의 하도급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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