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부터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2만 원 이상의 주문을 3회 이상 해야 1만 원 쿠폰을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회만 주문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인당 월 1회로 제한됐던 사용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처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여름철 늘어나는 가정 내 배달 수요에 대응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할인쿠폰은 6월10일 도입됐다. 시행 한 달 만에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가 5월 대비 22%, 전년동월 대비 116% 증가했다.
현재 사업에 참여 중인 공공배달앱은 지자체 개발 8종(배달특급, 대구로,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과 민관 협력형 4종(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으로 총 12개다. 완화된 기준은 모든 앱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적용 시점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해당 쿠폰을 '공공배달 통합포털' 또는 각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활용해도 된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여름방학 기간 중 증가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를 할인하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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