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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한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6개월 연장…8월부터 시행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운용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최초 도입분 9조원의 기한을 2026년 1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경기변동이나 특별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한은이 은행에 1%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면, 은행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대출을 공급하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규모는 2024년 11월 최초도입시 9조원 한도에 올해 1월 5조원이 증액되면서 총 14조원 한도로 운용하고 있다.

 

14억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11조2000억원)를 15개 지역 본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20%(2조8000억원)는 본부(서울지역)에 배정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과 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이다. 단, 주점업, 부동산 업은 배제하며,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중신용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은행은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취급실적의 75% 해당액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오는 2025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운용기한 연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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