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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휴대용 녹음장치 보급으로 악성 민원 대응 강화

영덕군은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조치다.

영덕군(군수 김광열)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녹음 기능이 탑재된 휴대용 보호장비 30대를 민원 현장에 추가 보급했다. 이 장비는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로 제작돼 현장 민원 응대 시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며, 최대 6시간까지 음성 녹음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배부 대상은 영덕군청 본청 민원실을 비롯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창구 직원들이다. 군은 앞서 2023년에도 관내 전 읍·면에 45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추가 확대를 통해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를 갖추게 됐다.

 

보급된 장치는 민원인이 폭언이나 위협적 언행을 할 경우 즉시 버튼을 눌러 녹음을 시작할 수 있어,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 없이도 정신적 피해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민원 담당자의 심리적 안정과 대응 자신감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현장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은 조직의 기본 책임"이라며 "보급 장비는 현장의 불안 요소를 줄이고,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모두가 안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조성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앞으로도 악성 민원 예방 교육과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보호 정책을 병행 추진하며, 공직 사회 전반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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