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는 2개의 농업 관련 법안(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재해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 대상으로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을 통한 면밀한 재정 분석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정하고 하위법령 등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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