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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감면, 이제 ‘대신신청’ 가능…가스공사 콜센터 가동

22일부터 콜센터 운영…사각지대 확인 시스템 도입해 요금 감면 누락 방지

 

이문희 가스공사 마케팅 본부장(왼쪽에서 4번째)과 김현창 대성글로벌네트웍 대표 등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대신신청 콜센터 개소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대신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전용 콜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요금감면 신청 대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신설된 '경감신청 대행 제도'가 첫 시행된다. 기존에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현장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난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콜센터'를 개소하고, 총 20명의 전담 상담원을 배치해 요금 감면 제도 안내와 신청 동의 절차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상담원이 사전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먼저 연락해 감면 신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스공사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각 도시가스사와 협력해 잠재 수요자 리스트를 확보하고, 미신청자 발굴을 위한 자체 시스템도 새롭게 개발했다. 해당 시스템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면 누락 여부를 자동으로 탐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전문기관과 함께 보안성 점검을 거쳤으며,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병행해 시행 중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대신신청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더 긴밀히 협력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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