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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불공정거래 철퇴"…금융위, 과징금 상향·개인기반 감시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당이득 ‘0.5배→1배’로 상향…최대 2배까지
거래소 감시체계, 계좌기반에서 가명정보 연계한 ‘개인기반’ 전환
금융회사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시 제재 가중…공시위반 기준도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강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2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장감시 체계 개편의 핵심은 기존 계좌 중심 감시에서 개인 단위 감시로의 전환이다. 현재는 거래소가 각 계좌를 기반으로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있어,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보유한 경우 연계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거래소가 수신해 계좌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이러한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되면 감시·분석 대상이 현재보다 약 39% 줄어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고, 동일인 연계 여부나 시세 관여 정도, 자전거래 탐지 등도 더 빠르고 정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 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1배부터 2배, 1배부터 1.5배로 조정해 최소 기준을 상향한다. '부당이득 이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현행 기준은 법정 최고액의 20%에서 100%까지였으나, 이를 40%에서 100%까지로 높인다. 최대주주나 임원 등 공시의무자 외 인물에게도 기존 20%~100%에서 40%~100%로 동일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경우, 과징금과 함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명령을 가중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특히 불공정거래에 따른 제한명령은 기존에는 면제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제한기간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바뀐다.

 

또한 거래소 시장감시규정도 개정된다. 인터넷 매체에만 공개된 정보를 활용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경우엔 거래소 심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해당 규정은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감시 고도화와 과징금 강화로 이상거래를 보다 신속히 탐지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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